제47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공고문
시행계획 공고
제49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1월 9일
금융감독원장
1. 응시자격
| 제1차시험 | 제2차시험 |
|---|---|
| 가. 보험계리사 - 학력, 성별, 연령, 경력,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| 가. 보험계리사 (1) 제45회부터 제49회까지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(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) (2)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|
| 나. 손해사정사 - 학력, 성별, 연령, 경력,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| 나. 손해사정사 (1) 제48회 또는 제49회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(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) (2)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(3)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(재물, 차량, 신체) |
| 1995년도 이전 제1차시험 합격자 | 제2차시험 응시분야 | ‘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’ 기 제출자(2003년~2013년) | 제2차시험 응시분야 |
|---|---|---|---|
| 제1종 손해사정사 | 재물, 신체손해사정사 | 제1종, 제2종 손해사정 경력자 | 재물손해사정사 |
| 제2종 손해사정사 | 재물손해사정사 | 제3종 대인 손해사정 경력자 | 신체손해사정사 |
| 제3종 손해사정사 (1991년 이전 합격자) | 신체, 차량손해사정사 | 제3종 대물․차량 손해사정 경력자 | 차량손해사정사 |
| 제3종 대인 손해사정사 (1992~1995년 합격자) | 신체손해사정사 | 제4종 손해사정 경력자 | 신체손해사정사 |
| 제3종 대물․차량 손해사정사 (1992~1995년 합격자) | 차량손해사정사 |
2. 응시원서 교부, 접수 기간 및 방법․장소
| 구분 | 제1차시험 | 제2차시험 |
|---|---|---|
| 영어성적 등록 (인터넷-상시등록) | ㅇ시험일 전일까지 등록된 성적으로서 진위 확인이 완료된 성적 | ㅇ원서접수 초일까지 등록된 성적으로서 진위 확인이 완료된 성적 |
|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기간(인터넷) | - | 2026. 4. 27(월) 09:30 ~ 5. 22(금) 18:00 |
| 응시원서 접수기간 | 2026. 2. 24(화) 09:30 ~ 2. 27(금) 18:00 | 2026. 6. 9(화) 09:30 ~ 6. 12(금) 18:00 |
| 접수 방법 | ㅇ인터넷, 서면(우편)👉️방문접수 불가 | ㅇ인터넷, 서면(방문 및 우편)👉️방문접수 불가 |
- 인터넷 : 보험개발원 홈페이지(www.kidi.or.kr→보험전문인 시험)
- 우편 : (07335)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2, 31층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)
- 영어과목 해당 종목
- 제1차시험 : 보험계리사, 재물손해사정사
- 제2차시험 : 타 종목 손해사정사(차량, 신체)가 재물손해사정사를 응시하는 경우
- 영어과목 대체를 위한 국내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.
영어시험의 종류 토플(TOEFL) 토익(TOEIC) 텝스(TEPS) 지텔프
(G-TELP)플렉스
(FLEX)PBT IBT 일반응시자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65점 이상(level2) 625점 이상 청각장애인 352점 이상 35점 이상 350점 이상 204점 이상 43점 이상(level2) 375점 이상 ※ 청각장애인은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(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(「장애인복지법」시행규칙 별표1 제4호 가목1) )) - 영어성적 등록 방법
- 인터넷 등록 : 보험개발원 홈페이지(www.kidi.or.kr) → 보험전문인 시험 → 영어성적 등록 메뉴
- 등록일 현재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성적은 ‘영어시험 시행기관 사이트 연동 (토익, 지텔프, 텝스)’을 통하여 즉시 성적 등록이 가능하며,
- 토플, 플렉스는 영어성적표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파일 첨부 후 별도 진위 확인이 필요하여 성적표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등록 필요하며, 등록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
※ 영어성적 등록 세부절차는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(certi.kidi.or.kr) ”영어 성적 사전등록 안내” 공고 내용을 참조
- 등록 방법
-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(certi.kidi.or.kr) → 보험전문인시험 →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등록페이지에 제1차시험 경력면제 신청자의 인적사항, 연락처, 경력사항 등을 등록
- 인터넷에 등록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(업무경력확인서, 재직증명서[또는 경력증명서])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
☞ 우편발송 주소 : (우 07335)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108 파크원 타워2, 31층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
- 등록 및 제출 마감일 이후에도 마감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우체국 발송분은 유효
- 경력면제 서류의 사전등록기간 중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완료후 홈페이지(경력서류 조회메뉴)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2차시험 원서접수 시작일 전일까지 보완서류 미도달시 임의종결
- 확인 방법
- 심사결과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인 경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(www.kidi.or.kr)에 명단 공지(☞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가능)
☞ 우편발송 주소 : (우 07335)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108 파크원 타워2, 31층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
◦ 다만, 차량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업무경력에 의한 제1차시험 면제자 중 2003~2013년에 접수한 ‘경력서류 기 제출자’ 가운데 종전 규정에 따라 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’의 요건으로 경력서류(업무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)를 제출 하신 응시자의 경우에는,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, 기 제출 ‘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’에 추가로 업무경력 인정기준인 5년에 부족한 기간만큼의 ‘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(원본)’와 ‘재직(경력)증명서’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서면(등기우편)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.
3. 시험일자, 장소 및 시험방법
| 구분 | 제1차시험 | 제2차시험 |
|---|---|---|
| 시험일자 | 2026. 4. 12(일) | 2026. 7. 25(토) : 보험계리사 3과목 2026. 7. 26(일) : 보험계리사 2과목 2026. 7. 26(일) : 손해사정사 전과목 (세부사항은 ‘4.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’ 참고) |
| 장소공고 | 2026. 3. 27(금) 예정 | 2026. 7. 10(금) 예정 |
| 시험방법 | 선택형(객관식 4지선택형 택1) | 논문형(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) |
4.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
☐ 제1차시험
| 구분 | 1교시 | 2교시 |
|---|---|---|
| 09:00~10:20(80분) | 10:50~12:50(120분) | |
| 보험계리사 |
|
|
| 구분 | 1교시 | 2교시 |
|---|---|---|
| 09:00~10:20(80분) | 10:50~11:30(40분) | |
| 손해사정사 |
|
|
☐ 제2차시험
| 구분 | 1교시 | 2교시 | 3교시 | |
|---|---|---|---|---|
| 10:00~12:00(120분) | 13:00~15:00(120분) | 15:30~17:30(120분) | ||
| 보험계리사 | 2026. 7. 25(토) | 계리리스크관리 | 보험수리학 | 연금수리학 |
| 2026. 7. 26(일) | 계리모형론 |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| ||
| 구분 | 시간 | 과목 |
|---|---|---|
| 재물손해사정사 2027. 7. 26(일) | 1교시 (09:00~10:30, 90분) | - 회계원리 |
| 2교시 (10:50~12:20, 90분) | -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(상법 해상편 포함) | |
| 3교시 (13:20~14:50, 90분) | - 책임·화재·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| |
| 차량손해사정사 2027. 7. 26(일) | 1교시 (09:00~10:30, 90분) | -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(대물배상 및 차량손해) |
| 2교시 (10:50~12:20, 90분) | -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| |
| 신체손해사정사 2027. 7. 26(일) | 1교시 (09:00~10:30, 90분) | - 의학이론 |
| 2교시 (10:50~12:20, 90분) | - 책임·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| |
| 3교시 (13:20~14:50, 90분) | -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| |
| 4교시 (15:10~16:40, 90분) | -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(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) |
5. 합격자 결정방법 및 선발예정인원
| 구분 | 제1차 시험 | 제2차 시험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보험 계리사 |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|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,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60점 이상 득점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같은 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봄 (단,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각 과목별 미달할 때에는 각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로 결정하되, 이 경우 해당 과목을 응시한 연도에만 해당 과목의 합격자로 인정) | [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] - 계리리스크관리 : 150명- 보험수리학 : 150명 - 연금수리학 : 150명 - 계리모형론 : 150명 -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: 150명 | |
| 손 해 사 정 사 | 재물 | 매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(단,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전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) | 선발예정인원 : 60명 | |
| 차량 | 선발예정인원 : 100명 | |||
| 신체 | 선발예정인원 : 340명 | |||
6. 제출서류
| 제1차시험 | 제2차시험 |
|---|---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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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합격자 공고
| 제1차시험 | 제2차시험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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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8. 응시자 준수사항
| 제1·2차 시험 응시자 준수사항(공통) | ||||
|---|---|---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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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차 시험 응시자 준수사항 |
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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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차 시험 응시자 준수사항 |
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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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기타사항
☐ 전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일정대로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,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(www.kidi.or.kr)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.
☐ 장애인 등이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후 제공
※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 1부 및 진단서 1부를 첨부하여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(TEL. 02-368-4060, Email : exam@kidi.or.kr)에 신청
☐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의거 불가피한 사유*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시험일 이후 15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.
*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등이 시험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망한 경우, 시험일에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(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)중인 경우,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감염확정 판정(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)을 받은 경우 등
※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 → 공지사항에서 절차 안내
☐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제1~3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*하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
* 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2.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
3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※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 → 공지사항에서 절차 안내
☐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(☏02-368-4060, Email : exam@kidi.or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주소 : (우 07335)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2 31층
보험개발원 약관업무팀